유공자에 대한 치하, 공신녹훈
국왕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공신의 칭호와 함께 여러 특전을 내렸다. 이를 공신녹훈(功臣錄勳)이라 하는데, 개국이나 반정에 참여하거나 전란 시 전공(戰功)을 세운 경우, 반란이나 역모를 적발하거나 진압한 경우 등에 내려졌다. 조선시대에 내려진 공신호는 모두 28종류였다.
공신은 보통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3~4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에게는 등급에 따라 관작, 토지, 노비 등을 지급하고 자손들이 음직(蔭職)으로 등용될 기회를 주었으며, 초상화를 제작하여 명예가 길이 전해지도록 하였다. 공신에게는 공적과 상전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인 공신녹권과 교서가 발급되었다. 이들 정공신(正功臣) 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칭호가 내려졌다. 공신 관련 업무는 공신도감 혹은 녹훈도감이 담당하였다.
국왕은 공신녹훈 후 공신들과 함께 회맹단에 나아가 회맹제(會盟祭)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회맹제는 왕과 공신 간의 결속과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