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포럼 회원사 여러분!
지난 2012, 12.1. 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책자금 공지입니다.
이미 협동조합을 구성하셨거나, 구성하실 예정인 단체나 기업 여러분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정기준의 특징을 잘 살펴 보시기 바라며, 첨부 신청서란의 사진 첨부란에 해당 기 조합 또는 예비조합의 연혁(역사 - 예: 발대식, 모임, 집회, 협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조 바랍니다.
금번 지원으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마케팅이나 광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되는 자금이 풀릴 전망으로 보여 협동조합을 기 설립하였거나 준비중인 조합들에게는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분야를 제외한 업종 등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자금들이 각 정부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입력 : 창경포럼 기업인증위원회 협동조합지원팀
2013. 2. 7. 목요일. 오후 9:33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수정 공고
소상공인의 자율적 조직화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협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지원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인 협업화를 유도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 지원규모 : 300개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8일(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 5인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 지원제외대상 外 최소 8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프랜차이즈 본사 및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란 '공정거래 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사 및 소속된 직영점, 가맹점에 한함. 단, 가맹본부가 조합인 경우 신청협업체가 소상공인 협업체(협동조합) 구성요건에 해당 시 사업신청 가능
* 소상공인 우대업종(20개내외)은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대기업은 동 사업 참여 배제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 우대지원업종>,<지원제외업종> 참조
□ 지원내용
◦ (예비선정)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및 교육지원
◦ (최종선정) 1억원 한도내 공동브랜드 개발·공동구매·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단 자부담금 20%는 현금 납입
①공동브랜드, ②공동구매, ③공동마케팅(홍보), ④공동장소임차, ⑤공동 설비, ⑥공동R&D, ⑦공동네트워크(홈페이지)구축 등
※ 첨부파일의 협업화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사업절차
①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상(사업자)의 자발적 예비 협업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② (소상공인 협업교육) 지정된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협업관련 경영개선 교육(지역센터별 실시, 6시간 의무교육)
③ (협업체 진단지도) 전문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협업사업 계획 및 협동조합 운영관련 코칭 컨설팅(협업컨설턴트 100명)
④ (협업사업 신청 및 최종평가) 협동조합 결성 후 공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신청 및 평가 후 소요비용 지원
- 협동조합 설립 후, 협업교육 및 진단컨설팅 등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예산지원 신청
- 안정된 협업체로서 체계가 갖춰진 협동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
⑤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⑥ 협업체 당 1억원 한도(자부담 20% 현금납입)
⑦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예산투입 후 사업추진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62개 소상공인센터 합동)
□ 접수처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 첨부파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소록 참조
□ 문의처 : 대표전화 1588-5302
□ 제출서류
◦ 【서식1】사업참여 신청서(예비)
◦ 【서식2】사업계획서(예비)
◦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사업참여 신청자)
◦ 4대보험납입증명서 등 소상공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공고 및 신청서식, 참고자료
자료출처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HWP]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공고 및 신청서식_v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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