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갱신형 매월 계속암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810(1종)
판매개시일:2019-01-01
판매중지일:2019-04-01
메리츠화재 암보험약관자료
제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무배당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810 1종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 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보통약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계속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계속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하「계속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를 따 릅니다.
① 첫 번째「계속암」 : 암보장개시일 이후「첫번째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② 두 번째 이후「계속암」 : 직전「계속암」 진단 확정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5.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갱신일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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