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307.1
판매개시일 2023년 7월 19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368010_0_20230719_file1.pdf (samsungfire.com)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이륜자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에서 정한 신고대상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 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 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368010_0_20230719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