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배제된 등급외 A, B형 노인에게 식사ㆍ세면ㆍ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수혜자가 56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혜자 5600여명이 늘어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업간 대상자 중복을 피하고 대상 노인별로 꼭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현재 요양등급 판정결과 등급외 A, B 노인은 약 4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556만원)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은 식사ㆍ세면도움ㆍ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ㆍ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