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사용해온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환수(還收)'조치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조치에 따라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이 축·부의금으로 마구 쓴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환수를 시작했다.
(본보 5월18일자 7면 보도)
도교육청은 당장 이 번 주에 개인 용도로 쓴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음 주 부터 개인 또는 부서별로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도교육청은 관계 공무원(개인 또는 부서) 90여 명에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10만원의 환수 금액을 통보한 가운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12명이 6053회에 걸쳐 2억7881만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축·부의금으로 쓴 것을 적발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이들은 영수증도 없이 부서장 개인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마구 사용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집행 금액은 도교육청이 1억316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주교육지원청 1966만원, 남원교육지원청 1471만원, 익산교육지원청 1408만원, 군산교육지원청 1362만원 등이다.
순창교육지원청(1273만원)과 김제교육지원청(1256만원), 임실교육지원청(1140만원), 부안교육지원청(1114만원)도 1000만원 이상을 축·부의금으로 마구 썼다.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만 모두 2720만원을 개인의 축·부의금으로 지출했다. 교원인사과 280만원, 교육혁신과 205만원, 행정과 180만원, 총무과 155만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시 아래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환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교육특별회계 세입(잡수입)으로 도로 거둬들여 활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 9press@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