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약국으로 국세청의 때이른 세무조사 예정 통보서가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 성실신고 하위그룹에 해당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예정 통보를 받고 있다.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약국들로, 현재까지 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출 10억원 이상 약국 중 약을 포함한 총비용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과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2억 이상인 약국에 이번 안내문이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과거 신고에서 소득률이 극히 낮은 몇몇 약국에 대해서 세무조사 예정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출액이 크면서 약가율이 높고 인건비 등 비용도 많아 실제 소득률이 낮은 문전약국들이 주요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문전약국을 비롯해 매출에 비해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과약국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이 성실신고 하위그룹에 해당돼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약국 구조상 대형 종합병원앞에 위치한 문전약국은 약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인건비, 임대료 비중도 높아 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우리 약국도 해당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예정통보가 오는 약국의 경우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가 아닌 지난 몇 년간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통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분석 기간을 거쳐 9~10월 경 성실신고 하위그룹에 대한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5월에 신고가 끝나면 분석기간을 거쳐 9월 정도에는 성실신고 하위그룹이나 K유형 등의 통보가 오는데 지역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분석이 빨리 끝난 지역은 빨리 통보가 올 수도 있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다면 올해 것만이 아닌 그동안의 자료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나 소명 요청, 세무조사 예정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약국은 미리 증빙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해 둘 것을 권하기도 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 특성상 소득률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조사 대상이 돼도 소명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공단 자료와 인건비 신고, 기타 판관비 등 비용 증빙 근거를 제시해 입증해야하고, 약국 사업용 계좌 입금액 등도 세무신고 된 약국 매출액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신고 비용과 실제 약값, 인건비 등 비용 계상액이 큰 차이가 없고 신고된 매출액과 실제 공단 수령액, 카드결제 입금액,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액 등이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소득률이 극히 낮은 약국은 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