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역에서 뚜벅이로 걷는데 뜨악 볕이 강렬하게 내리쬈어요. 2인 1조 순찰
조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걸 목격했고 논현역에서 전철을 타고 압구정동에서
내렸어요. 코로나 때보다는 거리가 활기차 보였어요. 월 2만 원 하는 헬스장은
가보나 마나 엉성할 것입니다. 아메리카노 천 오백 원이면 우리 동네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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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입니다. '삼원가든'이 반갑네요. 아트센터 건물이 꽤나 간지가 납니다.
미래 수-랩 건물 형태를 위해 사진 한 방 박았어요. 에스더야 보고싶구나.
제가 30대에 '이커러지(주)'라는 직장을 압구정동에서 다녔고 쉐링(주) 본사가
포스코 옆에 있었으니 강남은 친정같은 곳입니다. 경복아파트 옆 자이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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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논현동에서 도박하느라고 죽치고 살았습니다. 강남 ‘달 건 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은 것이 다들 몸살이고 있는 모양
입니다. 한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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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현행법은 경찰관에게 현행 법체계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면책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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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요. 경찰관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형사
책임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한 장관이 언급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물리력 행사’
는 모두 이 조항에 의해 면책되고 설사 민사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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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보험, 2020년 1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등이 도입된 뒤로는 경찰관
개인이 져야 할 부담도 상당히 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의 메시지는
자칫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해도 면책하겠다.’, ‘중과실이 인정되어도 면책
하겠다.’ 등으로 오독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선 넘는’ 과잉 대응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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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중학생이
흉기 난동 용의자로 지목돼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한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조깅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해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가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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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 정부가 미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가 대안은 아닌데 말
입니다. 흑인 폭동, 과잉 진압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무부 CM송을 아시나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개뿔.
2023.8.8.tue.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