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 파이시티 자리도 아파트 건축가능
▶ 국토교통부, 물류단지에 복합건축 허용
▶ 건축규제 완화해 주택과 공장, 아파트까지도 건축가능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주택과 공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노후한 화물터미널 부지 등을 유통 및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파이시티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서울 금천구
시흥용재유통센터, 충북 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광주 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부지 등 전국 6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물 지하엔 물류센터, 지상 1~3층엔 상업시설, 4~6층엔 첨단산업 업무시설,
7층 이상은 아파트 등으로 짓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뮴 납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 이하 공장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양재동 파이시티 투자전망
=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까?
아파트와 공장 같이 들어선다면?
=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투자성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근 주택전망은?
= 단독주택,빌라,상가주택 등 시세변화
◈ 서울권 건축규제 완화 개발지 투자전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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