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판매자 준수의무 도입 등 살충성분 농약 관리 강화
ㅇ (농가) 안전 사용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18,식약처 협조) 및 축산업 허가 취소 도입(’19)
- 방제 우수사례를 포함한 현장 매뉴얼 보급, 농가 교육 강화(연 2회)
ㅇ (판매자)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 사용법 고지 의무화('18)
ㅇ (검사․기반)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는 출하 전 검사 실시(검사인력․장비 확충)
* 검사장비 보강(‘17: 42억원 → ’18: 160)과 담당 공무원의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조사권 강화(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정보공개 권한 등)
■HACCP 단계적 의무화, 공동 방제 등을 통해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ㅇ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농장 종축장부터 단계적 의무화(’18.12,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타 축종은 경제성 평가 등 연구 용역을 거쳐 탄력적으로 의무화 적용
ㅇ 해충 방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전문 방제업(가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서비스 확대
- 소규모 산란계 농장(5만 수 미만) 대상 축산업 전문방제 시범사업 추진(40개소, 7.5억원)
ㅇ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18.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하고,방제 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18, 12.8억원)
* 진료행위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사 청소·소독, 진드기 방제 등에 한정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18년 32종)하고, 무항생제 인증제 관리 강화
ㅇ 무항생제 축산물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에 全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 적용
ㅇ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생산자 대상 교육 및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