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업용지게차 김모대표는 이번에 보험처리를 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자신이 가입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것이다
사건은 이러하다
김모대표는 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승용차 책임보험처럼
영업용 운전자보험에 가입 하였다.
가입한 기간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작년9월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게차가 횡단보도 신호 앞에서 보도를 지나는 순간 상대방BMW 차량이 과속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지게차 지게발에 승용차 우측 타이어가 충돌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신호등 확인결과 지게차와 승용차 모두 노란신호등 일때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실비율은민사 6:4 판결 받았다
그리고 형사건 벌금이 300만원이 나와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에 청구를 했다.
그런데 보험 심사후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가입한 보험이 트럭지게차만 적용되고
지게차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보험 가입을 받았던 보험사원에게 말하니
자기는 트럭지게차가 되니
당연히 지게차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고 보험가입 시켰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모대표는 자신은 당연히 영업용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보험처리가 되는지 알고 일반 승용차 책임보험보다 3만원이 더 비싸게 매월 납입
6년간 넣고 있었다고 분통해 했다, 이전에는 삼성보험에 똑같이 납입했다.
결과적으로 보험 처리도 안되는 보험에 몇백만원을 더 납부 한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김모대표가 가입한 보험은 책임보험 대상 건설기계만 보험 적용되면
지게차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댓글 이글보고 저도 알아봤는데요 트럭지게차가 해당이 되고 일반 지게차는 운행중 사고는 해당이 안된다네요. 황당하네요. 심각합니다. 여태 운행중 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또 트럭지게차는 왠말인지. 욕나오네요
저도 지게차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보험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트럭지게차만 된다네요.
이글 확인 안 했으면 지게차가 보장이 되는줄 알고 헛 돈만 날릴 뻔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