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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붙어야만 해! 추천 0 조회 48 06.03.17 14: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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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7 18:34

    첫댓글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마 제삼자일거에요 재심청구란게 판결나고 그에 대한 항의(?)비슷한건데요 당사자가 한다는건 좀 이상하죠? 복효적행정행위같은경우에 제삼자가 재심청구가능하게 되어있어요 ^^ 아 글구 행정법원 실제로 설치되어있구요

  • 06.03.17 23:19

    재심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결로 인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판결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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