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마 제삼자일거에요 재심청구란게 판결나고 그에 대한 항의(?)비슷한건데요 당사자가 한다는건 좀 이상하죠? 복효적행정행위같은경우에 제삼자가 재심청구가능하게 되어있어요 ^^ 아 글구 행정법원 실제로 설치되어있구요
재심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결로 인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판결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재심청구는 당사자가 아니라 아마 제삼자일거에요 재심청구란게 판결나고 그에 대한 항의(?)비슷한건데요 당사자가 한다는건 좀 이상하죠? 복효적행정행위같은경우에 제삼자가 재심청구가능하게 되어있어요 ^^ 아 글구 행정법원 실제로 설치되어있구요
재심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결로 인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판결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제3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