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국민 삶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최대 19.35% 인상,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자 월 보험료 최대 45,000원 지원 -
-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으로 쉬는 동안 일 43,960원 상병수당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보험료 50% 지원 ◈ 긴급복지 확대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위탁가정 월 1백만 원 지원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가입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
□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22.7.4~) - (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 -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취업자 - (지원내용) 일 43,960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 주요 사례(예시) |
◈ (도입 전) 학습지 교사 A씨는 어느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하였으나, 가정방문을 빠지면 수입이 줄어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방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복귀도 그만큼 더 늦어졌다. ◈ (도입 후) A씨는 멍울을 발견했을 때 일을 쉬게 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비교적 초기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를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
□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운영되며, 각 모형별로 부상·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 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최대보장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며,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근로하는 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받게 된다.
□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원)를 최대 1년까지 지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 주요 사례(예시) |
◈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7월부터는 힘들더라도 다시 납부를 시작하기로 다짐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전부를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컸지만 7월부터는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A씨는 든든한 노후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 볼 생각이다. |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과세표준) 6억원 미만
○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비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총 지역가입자(683만명) 중 납부예외자(308만명) 비율 45.2%(’21.12.)
□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4인 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7.1~12.31) - 주거용 재산 최대 6,900만 원 공제(공제 신설) -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공제율 상향 : 기준중위소득 65% → 100% 수준 |
※ 주요 사례(예시) |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외벌이 A씨는 3개월 전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 곤란으로 긴급복지를 신청하였다. A씨에게는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포함한 2억9천만 원의 재산과 자녀 학비와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해 두었던 1천만 원이 있었다. 당초 재산 기준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공제와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적용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258,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 (개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 4인 가구 기준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 후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기준중위소득 65% → 100% 상당) >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현행 | 1,265,000 | 2,120,000 | 2,727,000 | 3,329,000 | 3,916,000 | 4,490,000 | 5,058,000 |
인상 후 | 1,944,000 | 3,260,000 | 4,194,000 | 5,121,000 | 6,024,000 | 6,907,000 | 7,780,000 |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입양 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호비 지원(‘22.7.1 ~ 입양완료시)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월 100만원 지급 - 아기성장일기 주기적 작성(위탁부모) 및 점검(입양기관 및 시․군․구) 강화 |
※ 주요 사례(예시) |
◈ 50대 A씨는 3년째 입양기관 소속 위탁모로 입양 전 아동을 돌봐왔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비용으로 아동의 먹거리 및 용품 등을 구입하기에도 빠듯해 늘 아이에게 미안함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 월 100만원씩 입양대상아동 보호비가 지원되면서 아동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기성장일기에 아동의 발달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하면서 더 세심하게 아동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 |
□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 입양아동대상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부모에게 보호비(월 100만원)를 지원하고, 아동의 발달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아동에게 보다 안전한 양육 환경 마련
○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 1명당 월 1백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지원*하는 한편,
* 입양기관 소재지 시·군·구에서 송부한 위탁가정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매월 20일 위탁가정에 지급
○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기성장일기’를 작성하고 점검함으로써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 가입대상 : 사회보장급여수급자 → 전국민 확대(‘22.9~) |
※ 주요 사례(예시) |
◈ 외벌이 A씨는 최근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예전에 가입했던 ‘복지멤버십’을 통해 생계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 가스요금 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내된 급여를 신청한 덕분에 A씨는 재취업까지 무사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월(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게 된다.
< 복지멤버십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 > ▪ 생계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 자녀지원 :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사업 등 ▪ 노인지원 :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
○ 금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고, ’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