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공개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에 평온을 철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사건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2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명예는 이미 4년전에 훼손되었고 사생활도 언론과 사회에 노출되어 네티즌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감추거나 비밀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에 평온은 이미 해쳤기 때문에 하등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부해 주실 것을 재신청합니다. 재신청을 해도 교부해주지 않으면 재재신청을 할 것입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자료네요. 꼭 활용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료 입니다. 존경
그냥 주소창에 정보공개 쳐도 됩니다. 전자 문서로도 정보공개 문서모두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