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왔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큰형, 보증인: 어머니, 채권자; 우리 신용카드 (우리은행)
채권금액: 10.645.291원이고요. 이행권고결정문은 큰형 집으로 왔고요(11월7일),
어머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우리 신용카드에서 아파트 가압류한 상황이고요, 10월말에 서울중앙지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어머니가 부재 시 와서 못 받고, 반송된 것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이의신청이 있다는데 지금은 할 수 없나요? (이행권고결정문 큰형 집 인줄 알고 온 것 같음)
그리고 지금 어머니아파트에 큰형이 살다가 이사 갔는데, 아파트 살 때 어머니 명의로 하고,
큰형가족이 살고 있어서 어머니는 카드대환대출시 잘 모르시고(아파트 때문에 보증서는 줄
알고) 보증인이 됐는데, 법적으로 어떡해 하는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는 파산준비중..)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대처방안 있으신 분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윗 글을 쓴 kt1412입니다.
지금은 작은형 친구분이 아파트매매 조건으로 우리신용정보회사에 대위변제해서(800만원)
가압류 풀려고 하는데, 우리신용정보회사에서 처음에는 800만원에 대위변제하라고 하고나서
우리은행에 자기들도 대위변제금액를 협상해야한다고 하고, 협상했는데 240만원를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내요. (800 만원은 입금했음)
우리은행하고, 우리신용정보회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법원에 대여금으로 진행중은 원고는 우리은행이고, 추심은 우리신용정보회사에서 따로 할수 있나요?
만약에 240만원 입금이 안될때 경매 진행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보증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사건으로(법원에 대여금으로 우리은행이 가소 한상황)으로 바로 경매가
진행 될수 있나요.(원고:우리은행 피고: 큰형 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증인 어머니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어머니가 보증(대환대출)시 한글도 모르신 상황에서 서명도 카드사 직원이 대필했고,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아파트때문 이라는 말만 믿고 했는데(카드사직원,큰형) )
첫댓글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임받았고 우리은행은 채권사지요. 보증인은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재산이 있다면요 ㅠㅠ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답변를 부탁합니다.
자필이 아닌 대필이라면 이의하시구요 판결문있으면 바로 경매진행가능합니다.
보증인에게 이행권고문 없이 경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