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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 - 6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경상남도지사
| Ⅰ | 운용개요 |
□ 2026년 융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 계 | 경영안정 자 금 | 특별자금 | |||||||
| 소계 | 창업 | 명절 | 버팀목 | 희 망 두드림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청 년 창 업 | 긴급경영 | ||
| 2,000 | 1,200 | 800 | 100 | 150 | 100 | 300 | 20 | 80 | 50 |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및 신청 일정 : 붙임1 참조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 '26.1.19.(월) ~ 한도 소진 시까지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 신청 절차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
|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 [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협약은행) | ⇨ |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경상남도)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보증 상담예약시스템) ❶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자금 신청 완료 후) ❷ 보증상담 예약신청 등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보증드림앱」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보증신청 중 택1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 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 ·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다만,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은 가능 ※ 비대면(온라인)보증신청 선택 시 (예시) 보증드림앱 다운로드 “보증드림앱 신청” 선택 →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신속한 보증심사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보증심사 후 보증 한도 및 지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 심사) | 지원내용(요약) ❶ (이차보전) 1년간 2.5% 지원 및 2년간 2.5% 또는 3% 지원 ❷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약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버팀목,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제외)
※ 정책자금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방법(정책자금 신청을 한 후)
□ 취급은행 : 9개 기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 카카오, 토스뱅크) 및 추후 협약 예정인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
* 협약에 따라 보증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부터 대출 실행 예정임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 제외대상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②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 Ⅱ | 자금별 세부운용 계획 |
1.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450억원
| 자 금 명 | 융자규모 | 비 고 | |
| 경영안정 자금 | 1,200억원 | ||
| 창업 특별자금 | 100억원(일반 90억, 교육수료 10억) | ||
| 명절 특별자금 | 150억원(설 75억원, 추석 75억원) | ||
□ 융자 대상
(공통)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자금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자 금 명 | 지원대상 | |
| 경영안정 자금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 명절 특별자금 | ||
| 창업 특별자금 |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
□ 지원 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영안정 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창업 특별자금 | |||
| 명절 특별자금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창업자금 (교육수료) |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2. 버팀목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인 업체)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4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버팀목 특별자금 | 기 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해당 시 | 연간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
3.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①2년간 연 3.0%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외대상(공통사항 외 추가사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제출서류 : 대상 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4.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0억 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 2023. 1. 1. 이전 개업 업체로,
연 매출액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
*(예시)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0% 증가, ‘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10% 증가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③ 백년소공인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표창장 사본 필)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지원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5.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80억 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청년창업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6.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대상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Ⅲ |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 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정책자금(2,000억원) 운용에 따라 이차보전금(1년간 2.5%, 2년간 2.5%, 2년간 3% 지원 등 자금별 상이) 및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는 약정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융자 신청 전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원 종료 후 금리 부담을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므로,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취급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 한도를 결정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 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지원 결정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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