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 120억원
3.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4. 지원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우대사항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6. 신청·접수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7. 기타사항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붙임 :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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