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6-51호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무 주 군 수
1. 융자규모 및 대출기관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지원 제외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3.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8405)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신용보증상담∙ 추천서 신청 | ⇨ | 추천서 발급 | ⇨ | 대출시행 | ⇨ | 이차보전 신청 | ⇨ | 이차보전 지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 | 무주군 (추천서 발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 협약금융기관 (소상공인 신청→ 은행) | 협약은행 (금융기관→무주군) | 무주군 (금융기관으로 분기∙월별 지급) |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5. 지원중지(환수)
❍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6)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사항
신청 관련 문의사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금융기관 문의사항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붙임 1.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
2. 신청서 각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