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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24년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23년) 50만 명, 4.7조 원 → (’24년) 54.8만 명, 5.0조 원
○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 납부 개요 |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6만 명(세액 1.6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4조), 총 54.8만 명(세액 5.0조)에게 11.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6.(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 인원(만 명) | 세액(조 원) | ||||||||
’22년 | ’23년 | ’24년 | ’23 대비 증감 | ’22 대비 증감 | ’22년 | ’23년 | ’24년 | ’23 대비 증감 | ’22 대비 증감 | |
합 계 | 131 | 50 | 55 | 5 | △76 | 7.5 | 4.7 | 5.0 | 0.3 | △2.5 |
주 택 | 122 | 41 | 46 | 5 (12%) | △76 (△62%) | 4.1 | 1.5 | 1.6 | 0.1 (6.7%) | △2.5 (△61%) |
토 지 | 12 | 11 | 11 | 0 (-) | △1 (△8.3%) | 3.4 | 3.2 | 3.4 | 0.2 (6.3%) | △0.0 (-) |
* 합계인원은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ㅇ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손택스 앱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2 | 분납 신청 |
□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분납 신청 사례 * 사례의 고지세액 등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임 |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6.(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 납부유예 신청 |
□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3.)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6.)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4 | 신고·납부 |
□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하단)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 (상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 국번 없이 ☎ 126 (ARS-1번-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 없이 ☎ 126(ARS-2번-1번) |
참고 1 |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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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3년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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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가
구분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주택 |
특례내용 | 주택분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
전용면적 | 60㎡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수도권) 적용불가 (수도권 밖) 6억 원 이하 |
분양주택 |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 |
최초계약 |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 |
최초입주 |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 |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기타 요건 |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된 미분양주택 |
*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형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4.3.28.부터 ’25.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 → 10년)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
참고 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
구 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공제금액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 원) | 5억 원 | 80억 원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100%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세 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 원 이하 | 0.5 | - | 0.5 | - | 15억 원 이하 | 1.0 | - | 200억 원 이하 | 0.5 | - | ||
6억 원 이하 | 0.7 | 60만 원 | 0.7 | 60만 원 | ||||||||
12억 원 이하 | 1.0 | 240만 원 | 1.0 | 240만 원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25억 원 이하 | 1.3 | 600만 원 | 2.0 | 1,440만 원 | ||||||||
50억 원 이하 | 1.5 | 1,100만 원 | 3.0 | 3,940만 원 | ||||||||
94억 원 이하 | 2.0 | 3,600만 원 | 4.0 | 8,940만 원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7 | 10,180만 원 | 5.0 | 18,340만 원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150%]을 초과하는 세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납 부 할 세 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3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
구 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
공제금액 | 해당없음 | 5억 원 | 80억 원 | |||||||
× |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60% | 100% | ||||||||
= | = | |||||||||
종 부 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 ✕ | |||||||||
세 율(%)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3억 원 이하 | 2.7 | 5.0 | 15억 원 이하 | 1.0 | - | 200억 원 이하 | 0.5 | - |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0 | 1,500만 원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25억 원 이하 |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0 | 6,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
94억 원 초과 | ||||||||||
= | = | |||||||||
종합부동산 세 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
공 제 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해당없음 | 150% ☞과세대상 유형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납 부 할 세 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참고 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Q1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
Q2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
Q3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4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추가) |
Q5 |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
□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입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세율적용 주택 수 계산 사례 > |
Q6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입니다. |
Q7 |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
□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대상 물건 및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8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 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9 |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됩니다. ○ 다만, ’18.9.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
Q10 | 조정대상지역 판단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
Q11 |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12.1.∼12.16.)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
Q12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신고기간(12.1.∼12.16.)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13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Q14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15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16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17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18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공제(12억)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Q19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13.(금))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Q20 |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인증서 필요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필요 |
Q21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하단)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하기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Q22 |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Q23 |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24 | 고지세액을 12.16.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
Q25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