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들의 추가 의견
다음 광고는 2017. 2. 9일자 조선일보 A 1면의 광고(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들의 의견) 에 이어 첫 광고 게재 법조인외의 다른 법조인들이 2017. 2. 21일자 조선일보 A 6면에 탄핵심판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자비로 올린 광고입니다
< 조선일보 2월21일자 A06면 게재 광고 >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好不好나 贊反을 떠나 법률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의견을 밝힙니다.
1.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2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3.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4.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5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6.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직접적 단서 내지 전제가 되는 최순실 등의 비리 부정혐의에 대하여 형사지방법원에서는 형사재판절차가, 국회에서는 청문회 절차가, 특검에서는 특검수사절차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증인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 국회와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법원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후적, 추가적, 중복적 수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7 .끝으로, 그간 두 달간의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을 지켜볼 때 헌재는 금번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그 절차적 위헌성, 위법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사실인정과 증거조사에만 치중하여 마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서 탄핵소추의 절차적 위헌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심리하여 만일 소추의 동기와 절차에 위헌, 위법이 있으면 소추내용의 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절차적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참 법조인(변호사)-무순
박만호(前 대법관), 황계룡(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원찬(고시10회), 김공식(고시12회), 김길준(고시13회),
김헌무(前 청주지방법원장), 이창구(前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김평우(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인수(군법1회), 황진호(사시9회),
송영식(사시10회), 유현(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라정욱(사시12회),
강창웅(前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재(前 서울고검 검사), 구상진(사시14회),
신복현(前 군법무감), 이재형(사시16회), 장창호(前 서울고검 검사),
안영문(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택수(前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인철(사시27회), 전영빈(사시27회), 정주교(사시27회), 차기환(사시27회),
이경성(사시28회), 박병규(사시31회), 조원룡(사시48회),
최명섭(변호사시험 3회)
첫댓글 오오.. 법조인들의 성명 광고는 효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탄핵은 무효요 헌재는 수준미달이라는걸 광고로 알려준건데..
아~이제 법조계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것 같습니다만,
탄핵인용에만 눈먼 야당이 귀기울일지 걱정입니다.
맏습니다.끝까지긴장을놓아서는안됩니다.
광고...지하철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 글 복사해서 헌재에 개인적으로 탄원서해서 다 보내면 안될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이나 이재명 원숭이 똥구멍 이런놈도 변호사 왜 저 정도 생각 못 하는지
하루 빨리 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알려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세뇌당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