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
1.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됩니다.
* (소득)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 원 이상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자격 마감일(매월 15일) 기준 다음 달 5일경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결정 통지서’ 우편 발송
○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3.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①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②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로 ③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전체 납부예외자(308.5만 명) 중 경제적 사유(262.3만 명)가 85.0% (’21.12)
○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자가 27세에 도달하여 지역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국민·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병역 등 사유의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5.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
구분 | 두루누리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시행 시기 | ’12.7월~ | ’16.8월~ | ’95.7월~ | ’22.7월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
도입 목적 | 저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 구직급여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 구직급여 수급자 (지역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지역가입자) |
지원 수준 |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만 원/월) | 보험료의 75% (최대 약 4.7만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 보험료의 50% (최대 4.5만 원/월) |
재산‧ 소득 요건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재산) 10억 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 사업‧근로소득 제외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12개월 | 제한 없음 (다만, 일몰기한 규정에 따라 ’24.12.31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 |
(기타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제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