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숙려기간의 조정은 불가하며 2주내에 모든 절차진행 역시 어려울 것이므로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이나 현지 복귀후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수 있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준비할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늗 경우 이를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절차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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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긴님,
저랑 남편은 협의이혼 준비중인데요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2주 뒤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전에 이혼절차에 관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의 본적지는 구리시 남편은 경산시라
남양주시 법원이나 경산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하는데
남편 말로는 그 두곳에 서류 접수를 하면 숙려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야한다던데
혹시 의정부지방 법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하는 사유는
남편의 도가 지나친 친정에 대한 막말과 의견대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잦은 하혈로 인한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