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세무회계 p.339 문제 19번.
문제)
당기중 결산상 대손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거래처(부도 발생일 : 13년5월18일)에 대한 외상매출금 : 20,000,000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는 13년7월10일 에 인도한 상품에 대한 채권 10,000,000이 포함되어있다.
교재해답)
손불. 외상매출금(갑거래처). 10,000,000원 (유보)..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질문1)
7월10일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손불 처리한 사유가
부도발생일 이후 채권이라서 손불인건가요?
아니면 해당 채권이 부도발생일 6개월이 안지나서 손불인건가요?
질문2)
외상매출금 20,000,000원 중 7월10일 외상매출금은 손불되었고
나머지 외상매출금 10,000,000원 남은것은 대손 인정이란 소리인데...
이 대손가액 10,000,000원중에서 비망가액 (손불1,000원 유보)는 왜 안남기는지 궁금합니다.
(같은문제집 21번은 회사가 당기중 대송충담금의 감소액으로 처리한 부도후 6개월지난 어음에대해서는 비망가액을 남겼습니다.)
비망가액은 거래처(채무자)별이 아닌 채권별로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1,000원 유보로 남겨야 하는데요..
채무자별로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는 거라면 7월10일자 채권과 나머지 채권 중 어느채권에 비망가액을 남기는건가요?
첫댓글 답변1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채권은 세법이 대손인정하지않는다고 알고있어요.
답변2 작년 세무회계책엔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문제에 주석으로 있는데 올해책엔 갑자기 이 문구가 쏙 빠졌어요. 왜 뺐는진 잘 모르겠네요.. 승철쌤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여
부도발생후 거래는 대손 인정해주지 않고요. 부도어음,수표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비망가액은 '거래처별'로 1,000원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 이후 거래된 채권이 10,000,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000원 남길 필요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