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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스프링
월 |
상여금 분기지급 |
상여금 연말일시지급 | ||||||
소득 |
공제액 |
과표 |
세액 |
소득 |
공제액 |
과표 |
세액 | |
1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2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3월 |
40,000 |
4,800 |
35,200 |
7,425 |
20,000 |
4,800 |
15,200 |
2,665 |
4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5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6월 |
40,000 |
4,800 |
35,200 |
7,425 |
20,000 |
4,800 |
15,200 |
2,665 |
7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8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9월 |
40,000 |
4,800 |
35,200 |
7,425 |
20,000 |
4,800 |
15,200 |
2,665 |
10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11월 |
20,000 |
4,800 |
15,200 |
2,665 |
20,000 |
4,800 |
15,200 |
2,665 |
12월 |
40,000 |
4,800 |
35,200 |
7,425 |
100,000 |
4,800 |
95,200 |
18,290 |
합계 |
320,000 |
57,600 |
262,400 |
51,020 |
320,000 |
57,600 |
262,400 |
47,605 |
- 공제액은 2008년3월부터 기본공제 2,000과 외국인 추가공제 2,800의 합으로 구성
되어 있음
- 상여금을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세액 계산방법
기본금 20,000: (20,000-4,800)*0.2-375=2,665
상여금 80,000: 80,000*0.2-375=15,625
합계: 18,290
4. 중국 체류기간 조정을 통한 세무전략
- 한국인이 중국 내에 연간 183일 이내로 체류하면 임시체류자로 분류되어 중국에서 근무한 대가로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한국 출장이 잦은 주재원의 경우 이 임시체류자의 규정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중국의 개인소득에 대한 고세율을 회피할 수 있음.
- 만약, 중국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 근무기간을 당해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계약한다면 당해의 근무일수는 184일이고 다음해의 근무일수는 181일이 됨. 당해에 명절휴가로 한번 귀국한다면 당해와 다음해 모두 중국내 근무일수를183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