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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입니다
교육 때문에 힘드셨죠
유치원어린이집법정의무교육안전교육
단 한번으로 끝내는 과정 개설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아동성폭력예방교육
3. 약물의 오용 및 남용 예방교육
4.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5. 영유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6. 교통안전교육
7. 재난대비 안전교육
8. 교사인성교육
9.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0. 장애인식개선
11,아동인권교육
12,교사인권교육
13,물놀이안전.
14,개인위생교육
15.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등등 다양한 안전교육
꼭 받아야할 9대 안전교육 자격증과정 진행합니다
1.자격증 개인정보보호지도사
2.자격증 인성지도사
3.자격증 흡연음주예방지도사
4.자격증 생활안전지도사
5.수료증 4대 폭력예방강사증
6.자격증 장애인식개선상담사
7.자격증 인권교육지도사
8.자격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1일째 4대폭력예방강사증 및 개인정보보호지도사
2일째 인성지도사 및 학교폭력예방지도사
3일째 생활안전지도사 및 흡연읍주예방지도사
4일째 인권교육지도사 및 장애인식개선상담사.
4일 50시간 09:00~20:00
1인당 100만원 자격증비 별도,각각 5만원씩
5명이상 강의개설,
단체교육은 특별할인됩니다
9대 안전교육을 위한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성지도사 자격증과정
기회가 왔을때 잡으세요
인성지도사 전문가양성과정
하루 단기과정입니다
10명이상 개강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대구 인성지도사, 인성전문가 양성과정
수료기준: 출석 80%,
필기시험 70점이상, 실기시험70점이상,
교육비: 30만원
궁금하시면 대표번호 1833-6545
이미정대표 010-4522-8008
자격증발급기관:글로벌교육개발원
자격증명:인성지도사
이미정원장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 한문학복수 전공
명지대학교사회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유머웃음전공
-미래창조인재교육원
- 현 천년웃음치료연구소 소장
- 현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촉강사
-현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 현 창의전래놀이교육협회 대표
-현 한국표준협회 위촉강사
- 현 흡연예방(금연,금주)가이드협회 대표
- 현 한국명강의명강사연합회 대표
-전)경주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7년 상담봉사
2016.03.01. 전통아 놀자 전래야 놀자
2017.02.28. 창의인성전래놀이 실전123
유머가 통한다(공동저서)
다양한 매거진
프로그램
#인성교육의 이론적 접근,수준별인성교육,
인성교육의 역사, 21세기의 인성
인성교육진흥법의 8가지 덕목
인성교육의 10대 실천 덕목
수준별인성교육:유아,교사,부모
도형분석을 토한 상담교육으로 수준별 인성교육,
생활안전지도사 자격증
유치원생활안전,
교통안전교육,
물놀이안전,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식중독 및 음식물 안전,
국민안전처 검토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국민안전민간자격증 과정 전문가양성과정 개강
교육비: 30만원,
교재비, 생활안전지도사,또는 안전시스템지도사, 자격증발급비, 시험응시포함
교육비: 농협(이미정)721013-52-110982
[자격증시험일정]
교육종료일 필기시험 실시(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실기시험 70점이상 합격,인터넷안전교육 6시간 이
주무부처:국민안전처
등록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발급기관: 한국산업자격협회(KLA)
주관: 미래창조인재교육원
교육문의: 대표번호 1833-6545
문자 010-4522-8008(이미정
교육프로그램
1.생활안전지도사
2. 시스템 일반
3. 학교시설안전,영유아안전,
4. 교통안전교육
5. 안전사고 사례분석
6.가정생활,학교생활안전교육
7.손상예방교육/CPR & AED / 응급처치,
8,재난재해대비 안전교육
9,물놀이안전교육,
★10인 이상 모집시 개강합니다.
4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
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노인학대예방,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주관: 미래창조인재교육원
교육비: 20만원,(학교폭력예방교육지도사 선택시 5만원추가)
(교육비 식대 등 모두 포함 )
자격증: 4대성폭력예방 강사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교육비 20만원
농협 721013-52-110982 이미정
준비물:24기가 usb 준비물
문의 : 대표번호 1833-6545
문자는 010-4522-8008 이미정대표폰번호입니다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교육목표
대한민국 사회의 이류로 떠오른 성폭력문제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등)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실전교육으로 강사양성과정이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안내, 직장 내 성희롱의 이해와 대처
성폭력(성추행, 성매매,성폭행)의 의미와 역사 바른인식
양성평등과 성인지교육
다양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
학교폭력에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아동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노인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무조건 쉽게 교육할수 있도록 강사양성교육을 실시 합니다
이미정대표 강의 문의 ( 010-4522-80008)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양성과정, 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내 정보가 술~~술~~
앙대요~~~~~~~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기업체, 관공서 등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사들을 많이 찾고 있네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를 그대로 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의를 시간내서 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강사양성과정을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
주관 : 미래창조인재교육원
교육비 : 20만원(식비,강의자료 모두 포함)
교육특혜: 두 건 개인정보보호법소개 및 파트너강사로 활동
교육비:20만원 72101-52-110982 농협(이미정)
강의문의: 천년웃음이미정소장(010-4522-8008)
대표번호 1833-6545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학습목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강사양성과정으로 출강 가능
교육 일정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론과 실제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현황 및 위반사례 대응 방안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의 시연과 피드백
-종합정리와 현장 강연시 주의사항
전문강사 이수자 평가기준
- 출석시간
- 교육이수후 강의안,보고서 작성
- 강의 시연 평가
개인정보유출의 유형
-명의도용
-계정 탈취
-프라버시 침해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개인정보의 이용한 영업, 마케팅 업무
-개인정보 관련상담, 고충처리업무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 a/s업무
생활속 법률상식 - 바르게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알아봅시다
생활 속 법률상식 - 바르게 알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생활 속 법률상식 바르게 알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법적의무교육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의무교육,
개인정보강사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도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개인정보보호법, 법정의무교육강사양성과정 대구에서 진행합니다
재미있게 배우는 개인정보보호법, 2016년 12월 24일 일요일 단기과정 교육강사양성과정 진행합니다
이미정대표 강의 문의 ( 010-4522-8008)
"인권교육지도사"자격증 강사양성과정
교육비: 30만원,( 자격증 검정료,교재비,교육경비포함 장애인식개선교육지도사 추가 5만원씩 )
721013-52-110982 농협, 이미정
등록번호: 2016-003842호
등록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기관:주식회사케이엘에이
주최:시민인권센터
주관:미래창조인재교육원
합격기준: 90%이상 출석, 이론시험 70점이상, 발표시험 70점이상 합격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모든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써 인권교육지도사는 인권교육 전문가양성과정이다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인간존중을 성장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지도사”
인권교육지도사란 선진사회구현을 목표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인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시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교육지도사이다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중심이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동자, 다문화 등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관련 대책과 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
인권교육지도사 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의 이론,
*인권교육지도사의 비전과 전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
*장애인식개선지도
*유아,청소년인권교육
상세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 가정에서 유영아기관, 학교에서 내 권리를 알고 다른 친구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아동 인권 선언문, 인권 문제를 이해, 아동 인권 선언문을 토대로 다룬 아동 권리에는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전문가를 위한 실전교육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마음열기
인권교육 시 꼭 필요한
아이스브레이킹, 스팟기법,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성인지교육
장애인권교육
아동학대
아동인권교육
청렴교육,
심리담을 통한 인권교육
장애인복지법->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유치원,어린이집)
기업,공공기관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사,교사,교직원분들의
해당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의 대해 안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확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원장 및 교직원분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해야 할 의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야 교율실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교육 후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날짜,강사성함 등이 기재된
수료증을 발급 해 드리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의무교육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성폭력예방교육,교사인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도 출강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유치원장애인식개선교육#어린이집장애인식개선교육#교사장애인식개선교육#교직원장애인식개선교육
흡연예방지도사, #약물오남용자격증강사양성진행합니다
혹시 아직도 수료증으로 강의하시나요?
지금은 자격증시대입니다,
필요성:
아동 청소년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담배를 피우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 어른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정과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담배의 니코틴이 심해 폐가 자라지 못하면 신체 발육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쳐 각종 암, 심장병, 중풍에걸릴 위험이 높고 자신의 의지만 믿고 무작정 금연을 시도해선 실패율이 많고 따라서 약물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도움으로 금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금연대상자에게 의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며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연상담사, 금연교육강사, 흡연예방교육강사양성을 진행합니다,
교육대상 : 금연상담사, 금연교육강사, 흡연예방교육강사, 예비교육희망자,약물오남용, 금주교육강사
수강시 준비물 : USB, 필기구,
신 청 마 감 :(신청서작성과 사진은 교육당일제출)
자격증주무부처 : 여성가족부
등 록 기 관 :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 발급기관 : 주식회사 케이알에이
교 육 주 최 : 흡연예방 (금연,금주) 가이드협회, 미래창조인재교육원
입 금 계 좌 :
농협 이미정 721013-52-110982
교 육 문 의 처 : 대표번호 1833-6545
문자:010-4522-8008 이미정대표
*교육이 시작되면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음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실전 금연교육
-중, 고등학교 청소년 흡연예방 실전교육
-흡연의 심각성 및 간접흡연의 문제점 - 청소년
- 약물중독 및 흡연 - 간접흡연의 유해성
-흡연과 질병 - 흡연의 폐혜 및 심각성- 흡연으로 생기는 질병
-약물오남용, 실전교육
-음주예방교육
청소년흡연음주예방지도사 대박노하우
대표번호 1833-6545
문자:010-4522-8008 이미정대표
#개인정보보호교육지도사#4대폭력예방강사증#학교폭력예방지도사#인권교육지도사#장애인인식개선지도사#인성교육지도사#청소년흡연읍주예방지도사#생활안전지도사
한국산업자격협회(KLA) 등록 자격증
CS전문강사(산업통상자원부)-2017-003703
창의보드게임놀이지도사(교육부)-2017-003404
노인심리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3896
음악심리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3125
미술심리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3086
방과후지도사(교육부)-2017-001867
환경교육관리지도사1,2급(환경부)-2017-002336감정코칭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0482
노래코칭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7-001686
환경생태놀이지도사-(환경부)2017-000348
진로직업상담사-(고용노동부)-2017-000329
개인정보보호교육지도사-(행정안전부)2016-004973
민요체조지도사1,2급-(문화체육관광부)2016-005034
라인댄스지도사1,2급-(문화체육관광부)-2016-005030
웃음코칭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6-003983
노인건강운동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7-000035
명강의명강사(교육부)2016-003920
안전시스템지도사 Safety System Trainer(국민안전처)2016-003576
전래놀이지도사1,2급 Traditional game lnstructor(문화체육관광부)2016-001353
학교폭력예방지도사(교육부)
인지활동심리상담사(보건복지부)
독서심리상담사
주식회사 케이엘에이 등록 자격증
부모코칭지도사(여성가족부)-2017'003677
리더십스피치지도사(교육부)2017-003403
도형심리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3169
장애인인식개선상담사(보건복지부)2017-003376
실버요가지도(문화체육관광부)2017-003363
창의책놀이지도사(교육부)2017'000663
생활에어로빅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7-000701
실버체조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6-005048
실버놀이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6-005046
인권교육지도사(교육부)2016-003842
여가레크리에이션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2016-003955
청소년흡연음주예방지도사(여성가족부)2016-005205
원예심리상담사
생활안전지도사
유머스피치명강사
등록 완료
1. 우선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된 시기와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롱 폭력예방교육은 2003년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현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면서 의무화 되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2008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을 근거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2012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2014년부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위 4가지 예방교육을 시행령에 의거 각각 연내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에방교육 중 한가지 교육이라도 미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리자특별교육을 이수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과 기관명 언론공표 등의 후속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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