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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양만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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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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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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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소인
성 명 |
황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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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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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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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형법 제 152조 제 2항 모해위증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당사자 관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경남 창원시 소재 달나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기초사실]
2. 고소인은 2013. 12.경 아파트관리실 입구에서 주차관계로 다툰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소인은 2013. 12. 23.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창원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기소되게하였습니다
Ⅴ. 범 죄 사 실
2. 모해위증
가. 피고소인은 2013 .12. 23. 16:00. 경, 창원지방법원(2013고단0000)제 9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은 모해위증이라 할 것입니다.
__ 위법성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공2008상,169] 【판시사항】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항 |
- 아 래 -
[피고소인의 모해위증 범죄 일람표]
순위/면수 |
증인 000의 신문내용 |
사실관계 및 증거 |
[1] 1면 까지 |
검사 : 문) 증인은 회장인가요 답) 예.피고인이 2011. 5월경 위 사건 당시에 입주대표회의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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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파크리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2011. 3. 31.자로 임기가 법률적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증거 : 구청공문 |
[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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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문) 피고인은 2013. 5월경 범죄사실인 안내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답]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모해위증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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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은 허위의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하여 기소되게 하고 진실을 밝혀지지는 사실이 두려워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하는 입증 자료에 의해서 고소제기에 이른 사실입니다.
Ⅵ. 증거목록과 입증취지
⥁ 증거목록 및 입증취지
호증 |
증거목록 |
작성년 월일 |
작성자 |
증거입증취지 |
증제 1호 |
인증서 (사실확인서) |
2013. 12.27. |
법무법인 |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구타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거 |
증제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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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고소인 양 만 춘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회장님 고맙습니다, 수정하여 작성하겠습니다,
회장님 범죄일람표에 사실관계 및 증거와 입증자료와 입증취지 차이가 궁굼합니다.
증거목록/인증서, 작성자/법무법인/, 입증취지/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관계의 증거
@정대택 회장님 고맙습니다
증제1호 / 중구청 2011.5.13.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안내 공문 / 2011.5.13. /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접수한 접수철 식으로 하면 되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