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적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불가분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문제 등 형소법에서 나오는 공범의 대부분은 형법총칙상 공범과 필요적 공범 모두를 의미하는 건가요?
---> 형법상의 공범개념과 형소법상의 공범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협의 – 교사, 방조
광의 – 교사, 방조, 공동정범
최광의 – 임의적 공범(교사, 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 + 필요적 공범(대향범, 집합범)
형소법
협의(원칙적인 공범) – 형법상 최광의 공범개념
광의(소수의 견해) – 형법상 최광의 공범개념 + 사후종범
2. 그렇다면 장물범과 본범은 위 공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건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소시효(형소법 253조 2항) 에서만 판례가 위 공범 개념들 중 대향범만 제외된다고 판시한 건가요?
---> 맞습니다. 이는 뇌물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소시효정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사법을 공부하다 개념에 혼란이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 글을 올립니다.
---> 위에 정리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