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예고에 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렇다 보니 해병대원 특검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인
오후 3일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9일이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다.
1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
그것이 20대, 21대의 관례고
또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며
"만약에 안건 상정이 강행이 될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추진을 두고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비판했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보니
해병대원 특검법은 오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실시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 가운데 2일 차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야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1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일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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