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무배당 삼성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2307.1
판매개시일 2023년 7월 19일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368010_0_20230719_file1.pdf (samsungfire.com)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을 말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보통 약관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 지급사유 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이 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동일한 부위에 다른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한 경우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아래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이전의 후유장해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
- 이전의 후유장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란 장해의 원인이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했거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