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4]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공2010하, 2274)
[1][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공2012상, 871)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2]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공2017상, 126)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공2010하, 19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4. 선고 2017누75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참조). 또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8. 8. 22.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 5. 3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0. 6. 4.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이하 ‘2010년 고시’라고 한다).
2) 2010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 5. 31.)부터 48개월이다.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5. 12. 14.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2015. 12. 14.)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이하 ‘2015년 고시’라고 한다).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3. 2015년 고시로 변경인가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당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로서 원고 1에 대한 주거이전비, 원고들에 대한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10. 6. 4. 확정된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당초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위 2016두34905 판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내용이 확정되어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주거이전비 내지 이사비에 관한 구체적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2010년 고시가 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4. 6. 1. 실효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내지 이사비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는 2015년 고시라고 보아, 2015년 고시일(2015. 12. 14.)을 기준으로 원고 1의 주거이전비 및 원고들의 이사비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실효,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산정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2의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1)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등 참조).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한다.
2) 원심은, 원고 2가 거주하던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원고 2가 이 사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8. 8.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2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1의 주거이전비 및 원고들의 이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주거이전비 및 원고들의 이사비에 대한 2015년 고시일 다음 날(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