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꺼(정미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제 아들(유태림)로 하고 싶은데요...
근데 미성년자인경우는 무조건 법정상속인으로 되나요?
2. 아들(유태림) 사망보험금, 기타보험금 수익자는 저(정미애)로 하고 싶어요...
가능한지요?
첫댓글 어떠한 형태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결국 아들이 미성년(향후19세개정)기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父)가 수령하게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하자 없습니다. 차분히 변경신청요청서 팩스넣을테니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네 ^^
첫댓글 어떠한 형태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결국 아들이 미성년(향후19세개정)기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父)가 수령하게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하자 없습니다. 차분히 변경신청요청서 팩스넣을테니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