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번의 그밖의 요인보정치 계산에서 분모의 표준지에 개별요인을 추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1. 일반적으로 다른 계산의 경우에는 분모의 표준지의 경우, 시점수정과 지역요인보정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환매권 행사 금액 계산의경우에만 분모의 표준지계산에 개별요인 수정치까지 포함해서 계산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밖의 요인보정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 분자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에서는 시점수정*지역요인수정*개별요인수정치까지 반영을 해주고, 분모의 표준지에는 시점수정*지역요인수정만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분모의 표준지에 개별요인수정치까지 반영을 해줘야 하는 특별히 구별되는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위의 1번 문의와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댓글 1. ?? 그밖의요인 보정은 대상기준방식과 표준지가준방식이 있습니다. 달라보이지만 논리상 약분되면 동일해 지죠. 쉬운 예로 본건이 표준지라면 두방식은 같죠. 기본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 중 문제에서 특정 방식 적용을 언급하지 않으면 두 방식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요인 격차를 표준지와 사례를 직접제시하면 표준지기준 방식, 대상과 사례를 직접 제시하면 대상기준 방식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여 합니다
1. 대상기준방식과 표준지지가기준방식으로 위의 그밖의 요인보정을 해보면 그 차이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분모의 표준지에 개별요인치를 넣어서 계산하느냐?아니냐?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상황에서는 보상금액, 환매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대상기준방식, 표준지기준방식 중 어떤 것으로 그밖의 요인보정을 하는지는 자료의 주어진 문맥을 파악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의 문제3의 자료5에는 "~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는 대상토지와 개별 요인격차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졌으므로 사례와 대상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기준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본 스터디8기 문제1번에는 자료4, 가치형성요인비교자료에는 아무 특별한 내용이 없고, 문제2번에는 "본건 표준지와 대상의 지역요인, 개별요인은 동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