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0. 4.10]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24, 타법개정]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61호(2010.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