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답글리 늦어져서...
즐건 설이 되기를...
교재도 뒤져보고 교과서도 봤는데 지방정부의 "채권"에 대해선 나온 곳이 없더라구요..ㅠ.ㅠ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려요~
간결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7편3장4절 지방재정에 있지요. 지방채 중에서 매출공재가 의무공채입니다.
우리가 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할때 지방정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고 강제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의무공채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2008년에 바뀐 제도 등등 이 있나요?
2008년부터 중앙정부도 특별회계를 도입할 예정/ 2007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예정
- 이 두개는 이제 모두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 2008년 제도 변경은 추후에 정리하여 공지합니다. 아직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지않았기에 제도 변경이 된 후에 알려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8년 중앙정부에 특별회계 도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2009년 발생주의를 말하는 듯한데...
그리고 아직 제주도를 제외하고 자치경찰제는 도입되지않았습니다.
---- 지방채 -----
보충 지방채(地方債)
⑴ 의의
① 지방채란 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전하기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하여 증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형식에 의하여 조달되는 차입금
② 자본적 지출의 경우 채무의 증가는 자산증가와 상응하여 순자산의 변동이 없다.
③ 지방채는 장래의 편익수혜자에게 상환부담을 시킨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
⑵ 특성
① 과세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2년 이상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되는 채무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과 다르다.
③ 국채에 비하여 탄력성이 적고 자주적으로 발행하기가 곤란하다.
⑶ 종류
① 증권발행채(지방재정법상 지방채증권) : 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로서, 무기명이며 유통성이 있다.
☞ 증권발행채의 발행방법으로 매출공채(이미 발행된 지방채증권을 일정기간에 매출), 교부공채(자치단체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모집공채(신규발행)가 있다.
㉠ 매출공채란 지방정부로부터 특정 서비스(차량, 주택 구입 및 인·허가, 등기 등록)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방채발행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모집공채가 국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허가나 등록시 강제로 매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문제가 있다.
㉡ 교부공채는 채권자에게 현금대신 채권을 교부하는 형태를 말하며,
㉢ 모집공채(공모공채)는 채권청약서에 의하여 응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증서차입채(지방재정법상 차입금) : 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로서, 지명채권이므로 유통성이 없다.
⑷ 발행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1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채의 발행대상(지방재정법 시행령 9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