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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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검찰, 곽영욱 전 사장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알고도 무혐의
기소재량권 악용한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 검찰이 해명할 차례
오늘(15일) 한국일보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말이 된다.
물론 한 전 총리가 정말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응분의 사법처리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궁지에 몰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그 권한을 악용한 매우 부당한 수사방식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낸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횡령한 37억 원 중 20여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특히 2004년 말 회사주식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기 전에 대량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리비아 정부 측과의 협상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혐의점을 파악했지만 혐의 입증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명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고, 지난 11월 26일 곽 전 사장을 횡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활용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로서는 어떤 범죄혐의로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곽 전 사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곽 전 사장의 뇌물제공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단서나 제보 없이, 오직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곽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관계부분을 스스로 진술할 이유가 뚜렷이 없어서 곽 전 사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국일보의 보도는, 모종의 의도를 품은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대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차례이다.
논평원문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의 정부정책 호응을 대가로 한 사면
2번째 특별사면받는 이 前회장은 역시"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법앞의 평등 모두 무너뜨린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면대상자가 단 1명에 그친 것이었지만, 사면내용의 부당함은 역대 어느 사면보다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을 단독 특별사면함으로써,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시켰고, 재벌위의 재벌,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주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기업인들을 동시 사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이는 2009년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부 스스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법질서 준수 기조 유지라면서 자화자찬했던 것을 수 개월만에 번복해야 하는 부담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 이유로는 경제활성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유치 활동만을 거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제인만 특혜를 준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라는 국민적 염원을 내세우면 저항이 덜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명박 정부와 이건희 회장간의 큰 거래를 감추기 위한 껍데기 명분일 뿐이다.
정부가 이 회장을 사면한 실제 이유는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를 세종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인 셈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만을 위한 사면이라고 해도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미 OECD가입은 물론이거니와 G20에 가입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다. 하계올림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안게임, 축구월드컵, 국제육상대회, 세계여수박람회 등 수많은 국제행사를 이미 개최했거나 유치한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특별검사가 수사에 나서야 했고, 법원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애쓴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하여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이거니와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존재가치를 쉽게 무너뜨린 점에서 ‘국가의 품격’이 무너진 것이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국가의 품격에 빗대 비난하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미 1997년 10월 개천절 특별사면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 전 회장은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의 총수는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을만큼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칠만큼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래서 망루농성을 시작했고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잃지 않아도 될 목숨을 잃은 용산철거민들의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삼성과 이건희 전 회장에게 생애 두 번째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의 의지가 아닌 법과 그 법정신에 근거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과 지위고하와 사회적 영향력,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가치는 오늘 또 한 번 무너져버렸다.
논평원문
김준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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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므로
스스로의 식견이 온당하다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당연하다는건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하는거니까 당연히 정당하다..???
은행원은 돈을 많이 다루다보니 돈의 가치에 대한 판단 흐릴 수...
은행원은 월급 받을때 이까짓거 싶은 생각도 들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