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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태양광 발전 [환경부]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다음 추천 0 조회 61 09.03.15 2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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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9~'13) 실천계획인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04~'08)에 이어 환경성 질환 증가 및 기후변화문제 대응 등 그간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하였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토해양부, 노동부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1차 기본계획」('04~'08)의 추진에 따른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기준강화(120→100㎍/㎥, '08.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05.12)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였고, 친환경건축자재의 보급을 촉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1차 계획의 주요 성과>

 

 

 

 ◈ 공기질 측정·공고제도 시행으로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대폭 개선

   - '05년 대비 '07년 자일렌 74%, 폼알데하이드 69%, 톨루엔 60%  감소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도입·적용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보급 확대

   - 환경마크 인증 건축자재: '04년 275종→'07년 645종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실내공기질 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

   ② 사전예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③ 국민건강을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④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기질 관리


「2차 기본계획」은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확대 및 기준 합리화

    - 영화관 등 대규모 시설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 개별VOC, 곰팡이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목질판상제품 오염물질 방출관리

    - 가구·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실내 폼알데하이드의 주요방출원인인 합판·파티클보드와 같은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③ 환기설비 관리체계 구축

    - 적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개발·보급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별 에너지사용량/CO2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저탄소형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개발?보급하고,

  ⑤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 석면, 라돈, 미생물, 흡연과 같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영향이 큰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⑥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성질환 관리

    - 실내공기 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교육·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 소요예산은 2차 기본계획 기간('09~'13)동안 총 1,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공기질 관리 선진화 분야에 800.3억원, 건강영향이 큰 물질관리 분야에 119.3억원, 건강영향 사전관리 분야에 140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구분

연도별 투자 소요액(억원)

총계

'09

'10

'11

'12

'13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역량 발전

공기질 관리 선진화

800.3

174.3

281

280

35

30

오염원 관리 확대

46.8

7.8

9

12

10

8

환기·공기정화설비 관리체계 구축

17.5

0.5

5

5

7

0

건축물 전생애 관리

10.5

0.5

4

4

2

0

건강영향이 큰 물질 관리

119.3

19.3

30.5

26.5

22.5

20.5

건강영향 사전관리

140

24

28

30.5

30.5

27

실내공기질 관리제도·기술기반 강화

8.1

1.4

1.8

2.3

1.8

0.8

총  계

1142.5

227.8

359.3

360.3

108.8

86.3


금번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건축자재의 개선, 환기시설의 효율화 등으로 실내공기질이 한층 개선되어 환경성질환의 증가추세가 감소되고, 쾌적한 실내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요약)


문의 : 생활환경과 김호은 사무관, 02-2110-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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