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처분이나 임대는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동업자 중 1인의 재산 처분은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재산)은 사실상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이라고 했으니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일까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이해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유자의 "지분"처분은 법률상, 물리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반해동업"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이 아닌 현물의 재산의 처분여부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과 별개로 물리적으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말씀처럼 실제로 동압자 중 일부가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유자의 "지분"처분은 법률상, 물리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반해
동업"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이 아닌 현물의 재산의 처분여부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과 별개로 물리적으로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실제로 동압자 중 일부가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