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여권 유효기간까지 사용 후 전자여권으로 교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오는 8월25일부터 부천시에서 발급한다.
여권과 관련된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전자여권은 출입국 관리의 선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되고 전자여권 신청 시 준비서류는 신청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5만5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발급기간은 4일이다.
시는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발급 신청 시 가족이나 여행사 등 대리 신청 제도가 폐지돼 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18세 미만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모ㆍ형제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시청 민원실에 4개 여권창구를 운영하여 하루 평균 300건(접수 150건, 교부 15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고 여권을 택배로 우송해주는 편의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