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장애인 이동권 보장 |
Ⅰ-1.저상버스 100% 도입 |
2013년 부산시 계획 |
○ 저상버스 도입노선 점진적인 확대 :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확대 ▷‘13년~’16년까지 270대 도입
구 분 |
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도입계획 |
270대 |
70대 |
70대 |
65대 |
65대 |
누 계 |
529대 |
329대 |
399대 |
464대 |
529대 |
○ 지속적인 도로정비 등을 통한 저상버스 운행도입노선 확대
문제점 |
○ 부산시의 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지자체 별 저상버스 운행 대수 규정과 차이가 큼.
○ 부산시 자체적으로 정한 도입 대수 확대와 도입 노선 확대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음.
요구안 |
○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 고속버스의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 계획 수립
○ 마을버스의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계획 수립
○ 공항 리무진 버스, 부산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Ⅰ-2. 두리발 시 직영 |
2013년 부산시 계획 |
○ 2013년 상반기 중 우리시와 420공동투쟁단이 협의하여 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영주체 전환
○ 2013년 17대 확대 운영, 5년간 매년 17대씩 법정대수에 맞게 증차
○ 향후 두리발 요금은 택시 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동결하고, 요금상한제는 2014년 1/4분기까지 타 시도 수준으로 도입
○ 2014년 1/4분기까지 창원·김해·양산 시내 모든 곳에 두리발 차량 5% 범위 내에서 운행
문제점 |
○ 요금상한제, 법정대수 도입 등 지연되고 있음.
○ 운영주체 전환을 위한 위원회, 공청회 미 시행
요구안 |
○ 두리발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주체 선정
○ 두리발 기사에 대한 장애분야 인권교육 실시
○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도입 계획(대폐차 포함)
○ 3급 장애인 등 이용 대상자 확대
○ 요금상한제 도입
○ 심야 운행 대수 확대 및 운행 공백 시간 해소 등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 마련
○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 복지 및 교육 강화
○ 장애인콜택시(복지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간질,발달,뇌병변,지체 등 3급 및 수동휠체어 장애인)
Ⅰ-3. 도시철도의 안전성 및 편의성 강화 |
2013년 부산시 계획 |
○ 2015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문제점 |
○ 예산 미확보로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시점 지연 예상
요구안 |
○ 2015년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되도록 예산 확보
○ 안전인력 투입을 통한 도시철도 역사 내 안전성 강화
○ 이동식 안전 발판, 장애인 화장실, 유도점자블럭 편의시설 보완
Ⅰ-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참여를 위해 교통위원회 등 각종교통관련 위원회에 장애인, 노인, 여성 및 관련단체대표 등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관련 전문가 참여, 의견수렴 하였음
○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시 장애인․ 노인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음
○ 장애인 등 이동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제계 유지
○ 향후 동남권 광역교통을 위해 이동지원센터 설치지원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문제점 |
○ 현행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소함 등 한계 드러남.
○ 의견 수렴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이동지원센터 등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음.
요구안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Ⅱ.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Ⅱ-1.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2013년 시 추가지원 현황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장애 2급이상)
와상환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713명, 월 20~120시간, 2,857백만원(시비)
문제점 |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최중증의 독거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현실임.
요구안 |
○ 부산시 추가 지원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 부산시 추가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지원
Ⅱ-2.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인권 보장 방안 마련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시설을 자립 퇴소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1인당 6백만원 15명분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음.
○ 2014년부터 자립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교육 운영은 자립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군을 통해 권고하겠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의거 2014년 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설 인권 침해 발생 시 권익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음.
문제점 |
○ 시설 퇴소 정착금의 축소
○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인권지원센터 설치 지연
요구안 |
○ 탈시설화 선언 및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및 자립정착금 증액
○ 탈시설 자립생활 전환 전담기구 설치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증액
Ⅲ.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
1) 현황과 문제점
-부산시 장애인수는 16만9천750명으로 장애인가족은 전체가구의 12.3%(8가족 당 1가족)를 차지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은 2만여명으로 추정됨(지적장애인 9,876명, 자폐성장애인 1,251명, 뇌병변장애인 19,967명의 40%)
-복지부 조사(조흥식 외, 2012)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가구의 44.7%가 기초생활수급 가구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양육 및 부양에 따른 육체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애인 가족의 52%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가족해체로 인한 시설입소가 반복됨에도 발달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매우 부족함
-본 단체 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42%가 의료비, 재활교육비 등 5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령기를 마친 성인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교육비를 부담하게 됨
-장애인 가족지원 욕구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으나, 현재 부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중심, 발달장애인 중심, 수요자 강점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 재활시설 중심의 단편적인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음
·부산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1곳)는 광역단위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조사와 같은 기초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가족지원네트워크사업도 현장이 아닌 기관중심 사업에 그치고 있음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생애진단 설계 등 직접서비스는 일부 수요자에 국한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의 위기 장애인가족에게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음
·복지부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도 부산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나 얼마 되지 않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등 자체사업도 매우 한정적임
-전국 40여 지자체가 자치구 단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예, 경남 1곳, 전국 시군구 14곳), 부산시는 광역 단위에서 한군데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정책제안 : 권역 및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가족지원사업은 자조의 원리, 가족강점 사정 등 가족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내 관계개선 등 가족 역량강화와 발달장애인 권리지원, 취약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사회 인식개선 위한 강사 파견 등을 수행
- 현재 부산장애인부모회 등 풀뿌리 지역 장애인부모회 16개 조직이 17개구에서 부모상담, 교육, 장애 인권강사 파견 등 실질적인 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광역 및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중심 가족지원센터’로 제도화하여 2~3명 내외 인력을 권역 별로 배치하는 지원센터 구축 필요(기장-해운대 추가 설치))
- 2014년 시범예산 : 시비 및 구비 1억5천(1억 5천만원 ☓ 2개소) - 공간 및 관리비는 자부담 또는 자치구 부담
* 법적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실천사례] 꿈더하기지원센터(서울시 3억원 지원, 함께가는영등포장애인부모회 위탁) |
2)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부산시에 학령기를 마친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1만여명으로 추정되나(중복포함), 시설 이용자는 65개 시설 이용자를 포함하여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자를 합해도 이용자가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재가 성인발달장애인의 90%가 무기력하게 집에서 보내거나 시설 입소가 이뤄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부산시내 국공립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반 직업훈련기관들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인력이 부재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국 15.7%에 불과함
-재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생활 지원, 평생교육 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이 가족 안에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어 가족해체와 시설입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므로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전환기 자립지원 및 평생교육 사업 지원이 시급함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활동보조 서비스(현재 1~2급 장애인에게 한정)을 보충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 돌봄과 지원서비스를 하여 자립생활 기반제도 마련이 필요
◎ 정책제안 : 권역별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지원 사업' 추진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원리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 및 전환기 장애청소년을 위한 ‘마을형 전환교육센터(또는 발달장애성인 특화 복지관)’를 2014년 권역별로 시범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자립생활 역량과 평생교육 지원
-2014년 시범예산 : 시비 12억원(4억원☓ 3개소) -동부산권 3개소, 중부산권 서부산권 3개소
-기존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 송파구),‘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서울시 양천구)도 예산 확대하여 성인기 전환교육센터로 전환 예정
* 법적 근거 : 1)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를 졸업한 후 주거·직업체험 등의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국회 복지위‘발달장애인지원법안’심의중
실천사례] 발달장애인 마을학교(강남구 추진중, 2억원) 전북 디딤돌장애인평생교육센터(전북, 복지부 2억원) |
3)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개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지원사업(Day Service)을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으로 시범실시한후 확대하여 지역사회통합과 평생교육 지원기반을 구축(사례 : 경남 )
- 사회복지관, 구민회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시설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0%쿼터제를 도입하여 대폭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고용증진을 위한 마을기업형 일자라 창출(지역사회 체험형 직업교육 시설, 마을기업 개발을 통해 고용활성화. 예 : 바리스타, 도예, 원예, 협동조합형 판매시설 등)
실천사례] 발달장애인 마을기업, 강북구 '함께 웃는 가게'(서울시 지원) 발달장애인 마을기업, 노원구 까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
4) 장애유아 통합보육 강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 설치
-부산시 보육기관중에서 장애아 보육을 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 발달장애인 0세~8세 401명중 10%만 보육하고 있어영 유아기 발달 장애 영,유아 보육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장애아동을 통합하는 어린이집도 장애아동에 대한 정원제를 두어 선별하거나, 종일보육료 등 추가 지원비를 받고도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음
(1)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 운영 필요(보육기관, 보육정보센터, 발달재활기관, 병의원 등의 연계를 통한 조기중재제도 및 성인기 전환지원체계 마련)
·복지부의 경우 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시범운영하면서 성인기 지원사업도 병행의지
(2)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중증의 장애아동들에 대한 통합보육 의무화 시달(장애아동을 선별적으로 입소시키는 보육기관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엄격한 법적용, 장애아동 종일보육을 거부하는 시설에 대한 제재)
(3)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내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인건비 지원강화
(4)부산시에 장애아통합보육 전담인력 배치 및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5) 전향적인 발달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거주시설 생활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차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집단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짐
-거주시설 지원은 지역사회 거주에 비해 2~3배의 막대한 시설유지 예산을 초래하며 관리감독조차 어려워 인권침해의 문제가 속출하는 등 전향적인 탈시설화 정책이 필요함
-부산시 주거전환지원사업이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자립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매우 한정적임
(1)발달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를 전 자치구에 확대하여 주거생활 지원
(2)발달장애인 전담기구를 권역별로 시범 설치하여 시설에서 나와 가족 복귀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연계 및 사회기술, 자립생활 교육지원
(3)주거시설 공익이사에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전문가 선임 등 질적 감독 강화
(4)장애인 주거시설 신설을 억제하고 단계적인 공립화 추진(비리 적발시설 우선)
6) 뇌성마비 장애인 주간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발달기의 뇌성마비 장애인 중 다수가 중증의 장애와 중복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복지서비스 제공 시에 중증의 장애와 중복장애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아동이 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코자 할 때,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1)뇌성마비 장애인 주간보호(데이서비스)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2)뇌성마비 장애인 재활치료실 확충
Ⅳ.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
문제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효적인 업무는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권리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요구안 |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2) 장애인 인권센터 및 긴급 보호시설 설치
Ⅴ. 장애인 복지 예산 |
요구안 |
(1) 장애인 복지 예산 5% 이상 확보
(2) 장애와 관련한 예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인지 예산 도입
Ⅵ. 장애인 노동권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현황
- 종 류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 시 행 ┬ 2013년 1월~12월, 예산 4,844백만원
└ 국비2,448백만원/시비2,396백만원 참여예상인원 654명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 제한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계속 확대 추진하고
-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애인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ㆍ복지일자리ㆍ시각장애인안마사)사업 계속 추진
○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일자리종합센터(고용정책과)와 연계하여 장애인 민간기업취업 등 구직알선 지원
- 부산장애인채용박람회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 매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으로 기능장애인 일자리 창출
요구안 |
(1)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공공고용제 도입
(2)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30% 이상 고용
(3) 장애인의무고용율 위반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준수
(4) 비정규직 장애인의 단계적 정규직화
(5) 장애인고용증진조례의 제정
Ⅶ. 장애인 평생교육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관 22개소, 48개 프로그램
- 장애인복지관 12개소, 21개 프로그램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4개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개소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음.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는 평생교육진흥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부산복지개발원의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요구안 |
(1) 장애성인 평생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2)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3)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4) 장애성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5) 장애인평생교육조례의 제정
Ⅷ. 장애인 주거권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우리 시에는 도시공사 및 L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20개단지 26,296세대가 있고, 입주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이 1순위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더라도 12,000여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4인가구 기준:5,017,805원)에 해당될 시 2순위자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대책으로 장애인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우선 자격(0순위) 부여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입주 최우선 자격부여를 위해서는 보급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입주자 선정)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입주자 선정)의 규정 개정 선행이 필요함
요구안 |
(1)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확대
(2) 전세보증금 및 월세 지원(년간 100가구)
(3) 주택개조(매년 100가구)
(4)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의 주거 지원
(5)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Ⅸ. 장애인 건강권 |
2013년 부산시 설명내용 |
○ 양산 부산대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 개원(‘11.10월) 운영 중
- 사업비 300억원(국비135,지방비135,자체50), 부지 6,610㎡, 지하 2층․지상 6층
- 척추손상․뇌신경재활․배뇨배변장애․인지재활․언어장애 등
※ 6개 권역 : 경기(인천), 강원(춘천), 제주, 충청(대전), 호남(광주) 영남(양산)
○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현황
- 부산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12.4.24. 개원)
․건축비 31억원, 지하 1층․지상 7층, 충치․치주․보철․전신마취 수면치료 등
-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08. 12월),
재활센터(’05. 5월) 운영
- 보건소 : 5개소(동, 부산진, 해운대, 연제, 기장)
․각종 재활서비스 및 장애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CBR-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장애인복지관 : 14개소
․재활치료실 및 재활 전문가 구비하여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부산지역 재활의학 관련 일반 병의원 : 165개소
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요양병원 |
165개소 |
4개소 |
16개소 |
48개소 |
9개소 |
88개소 |
※ 재활의학 전문과목이 있는 병의원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부산지역 장애인 재활병원은 ’11. 10월에 150병상 규모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고, 부산지역 165개 병의원에서도 재활의학과를 운영되고 있음.
요구안 |
(1) 발달 및 뇌성마비 장애인 전문병원 설치
(2) 중중장애인건강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