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와사 주식회사 (日韓瓦斯 株式會社) 창립총회의사록 (1908년)
한국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때는 1887년(고종 24) 3월이다. 경복궁 건청궁에서 최초로 전기를 써서 등불을 켰던 것이 그 시초였다. 1894년(고종 31) 경복궁 내 병기창에 제2전등소가 준공됨으로써 창덕궁에도 처음으로 등불을 켰다.
민간에서 처음으로 전기 불을 켰던 때는 1900년 4월 10일로, 종로에 있던 전차 매표소였다. 1899년 5월 개통되었던 전차가 그 운행시간을 1900년 4월 9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하면서 정거장과 표 파는 곳 주변에 조명시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가로등 3대의 전기 불을 켰던 것이다.
이에 앞서 1898년 1월 고종황제는 이근배, 김두승 두 사람 명의로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인 한성전기회사를 세웠다. 1904년 8월 당시 미국인 콜브란과의 합작으로 한미 전기회사로 바뀌었으며, 1907년 6월 27일로 일본의 자본으로 시작된 일한와사 주식회사(日韓瓦斯株式會社)는 1909년 10월 31일에 용산에서 석탄가스제조공장을 준공하였다.
1909년 11월 3일부터 진고개 등 일본인 상가 밀집지역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최초의 가스공급을 시작한 일본계 회사인 일한와사 주식회사는 1915년에 경성전기 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로 개명하여 운영되었으며 1915년 9월 일한 와사전기 주식회사 는 경성전기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었으며, 1917년에는 개성전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31년 12월 5년에 걸쳐 전국 54개 배전회사를 4개 배전회사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조선총독부 전력통제 계획이 발표되었다. 1943년 3월 조선전력 관리령이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조선송전, 부령수력전기, 조선수력전기 등 3개 회사를 통합하여 조선전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61년 7월 조선전업 주식회사, 경성전기 주식회사, 남선전기 주식회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전기사업법이 공포되었다. 1980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1년 1월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되고1982년 1월에 한국전력공사가 설립되었다.
위의 사료는 일한와사(日韓瓦斯)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창립총회의사요령(創立總會義事要領)과 창립사항보고서 (創立事項報告書)가 병행 기록되어있는 사료로 아래의 내용은 창립총회의사요령(創立總會義事要領)의 내용이다.
1908年 9月 30日 오후(午後) 3시 東京市 日本 橋區坂 本町銀行集會所에서 일한와사(日韓瓦斯) 주식회사(株式會社) 창립총회(創立總會)를 개최(開催)하여 오후(午後) 4時에 폐회(閉會)하는 것으로 한다.
당일(當日) 출석(出席) 주주(株主) 376명이 인수(引受)한 주식(株式)의 數는 49,455株이며 창립위원장(創立委員長) 男爵澁澤榮一氏가 의장석(議長席)에 등단(登壇)하여 상법(商法) 第112條의 규정(規定)에 따라 별기(別記) 회사(會社) 창립(創立)에 관한 사항(事項)의 보고(報告)를 하고 이어서 의사(議事)를 개시(開始)하여 아래의 各 件을 의결(議決) 확정(確定)하기로 한다.
결의사항(決議事項)
第 一, 정관(定款) 의정(議定)의 건
정관(定款)은 각조(各條)의 원안(原案)에 따라 가결(可決) 확정(確定)한다. 但 부칙(附則) 第40條의 창립비(創立費)에 관한 규정(規定)은 별항(別項)과 같이 변경(變更)할 수도 있다.
第 二, 이사(取締役) 및 감사(監査)의 보수(報酬)의 연액(年額)은 8천원 이내(以內)로 정함을 가결(可決) 확정(確定)한다.
第 三, 이사(取締役) 및 감사(監査)의 선임의 건은 다음과 같이 확정(確定)한다.
男 爵 澁 澤 榮 一 工學博士 高 松 豊 吉
久 米 良 作 大 橋 新 太 郞
罔 崎 遠 光 山 口 太 兵 衛
白 寅 基 以上 理 事(取締役)
伊 藤 幹 一 平 澤 道 次
金 時 鉉 以上 監査役
第 四, 창립비(創立費) 증가(增加)에 관한 건
정관(定款) 부칙(附則) 第40條에 본사(本社)의 부담(負擔)에 해당(該當)하는 창립(創立) 비용(費用)은 8,000원 이내(以內)로 하였던 것을 9,883원 48전으로 변경(變更)하는 것으로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확정(確定) 가결(可決)하다.
第 五, 상법(商法) 第134條의 각항(各項)에 關한 件
상법(商法) 第134條의 말항(末項)에 발기인(發起人)이 아닌 주주(株主)중에 특별(特別) 검사역(檢査役)으로 高木豊二氏와 園田實德氏의 2명을 선임(先任)하여 조사(調査)를 의탁(依託)한다.
第 六, 주주(株主) 大村百藏氏가 창립(創立) 위원(委員)의 보수(報酬)를 증여(贈與)하고자 한다고 동의(同議)를 제출(提出)하여 토의(討議)한 결과(結果) 5,000원을 증여(贈與)한다고 가결(可決) 확정(確定)한다.
第 七, 초기(初期) 선임(先任)된 이사(取締役) 및 감사(監査)는 1911년 8월의 정시(定時) 총회(總會) 종료일(終了日)일로 하고 감사(監査)는 1909년 8월 같은 날에 각각(各各) 임기(任期)가 만료(滿了)의 건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가결(可決) 확정(確定)한다.
위의 각항(各項)의 의결(議決)을 종료(終了)하고 전기(前記) 검사역(檢査役) 高木豊三, 園田實德兩氏는 상법(商法) 第140條의 規定 2에 따라 주식(柱式) 총수(總數)를 인수(引受)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必要) 사항(事項)을 정사(精査)한 결과(結果) 적법(適法)한 결과(結果)로 진행(進行)하였음을 확인(確認) 보고(報告)하여 창립(創立) 총회(總會)를 종결(終結)하다.
위 총회(總會) 종결(終結) 후 이사(取締役) 및 감사(監査)가 회의(會議)한 결과(結果) 이사장(取締役長)은 澁澤榮一男, 전무이사(專務理事)는 罔崎遠光氏가 당선(當選)하여 취임(就任)하는 것을 결정(決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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