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ㆍ 주식 ㆍ 자동차 ㆍ 보험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상속 처리할때는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을 상속 처리할때는 금전피해가 생깁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모두 똑같이 처리되는게 아닌데, 상속 방향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세금 적게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는게 문제입니다.
사망후상속 피해가 생기는 원인 중 "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 방향을 잘못 잡는 문제 " 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의뢰하면 상속에 대한 처리 방향도 올바르게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 중에 실무 정보만 빼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법무사의 법적인 책임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안하는 법무사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 및 견적을 받은 후 의뢰한다고 해서 상속인 상황을 모두 조사해서 분석 후 실무 부분을 전부 설명해주면, 그때 취소하는 것입니다.
실무 정보만 빼가고, 의뢰는 안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법무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부분은 나중에 상속인이 잘못되어도 설명을 안하고 ' 입을 닫아버리는 것 ' 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 초등학교에서 괴롭힘 문제 ' 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가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선생님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선생님들도 고통받고 있고, 그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다보니,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망후상속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 규모는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사이로, 10억 기준으로는 5,000만원 ~ 3억원을 손해보는 것이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로 인하여 상속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인연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법무사에서도 예약금을 받으며, 의뢰인이 취소한다고 해도 업무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할때 안내받은 수수료 중 60% 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