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오픈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받아도 환급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몇년안에변경되야 간이과세자때 매입세금계산서받을걸 매입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인테리어비용이 이천이상 들어갔는데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받는게
일반과세로넘어갔을때를 대비해서 매입증명할수있는 자료를확보해놓는게 좋다는말도있고
송금자료나 인테리어비용견적서만 있어도 초기투자비용은 저런증빙자료로도 매입증명이된다는 소리도들어서 헷갈리네요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인테리어측에서는 비용 매출신고한다고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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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 22: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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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용 없을거에요 일반과세 전환시점부터 환급 시작일거에요
간이과세자라도 추가비용이 들지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크게 안받으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