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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의 입법농단을 고발합니다.
1. 민주당은 국회 정부예산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2. 대통령실 이전비용의 삭감은 대통령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3. 그 외, 민주당은 국회 정부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각종예산을 삭감한다 하는데,
4. 이는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행위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5. 정부예산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뒤흔드는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청년도약계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주요 과제 사업 예산들을
개별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행태의 본질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불복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한다면
국민이 택한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겠나.”
'野 예산 삭감, 사실상 선거 불복…지역화폐 가장 부적절'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774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민주당의 입법농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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