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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 면접후기@6월 11일 오후조
○ 총평(분위기/과제작성 등)
응시생대기실 입장부터 최종 설문조사 과정까지, 피티윤 선생님이 오픈특강에서부터 말씀해주신 과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과제 작성하고 면접까지 잘 볼 수 있었고, 면접감독관 분들도 친절하게 과정별로 자세히 안내해주셔서 충분히 시간에 맞추어 질문 답변 예상도 무난히 잘 하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에는 여성 면접관 2분이 계셨고, 2분 모두 아이컨택도 잘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제 얘기에 끄덕끄덕도 잘해주시는 등 친절하게 면접 진행해주셨습니다.
○ 면접후기(입장 후~)
차임벨 울리고 입장하자마자 45도로 목례한 후, “안녕하십니까, 42조 4번 응시생 ooo입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이후 우측에 앉으신 면접위원께 면접평정표 드리고 자리에 착석하였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한 후, 5분 발표부터 상황형까지 전반적 면접 과정에 대해 면접위원께 간략히 안내 받았습니다. 안내 이후, “준비되면 5분 발표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주셔서 심호흡 한 번 하고 5분발표 시작하였습니다.
[5분발표 : 주제]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헌법 제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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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부터 5분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민주권의 원리로,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의 역할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시문을 통해, 국민주권 원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이념이라는 점에서 민주성을, 공무원의 역할은 특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민주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성이란, 대내적으로는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민의사에 따른 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해 부패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민주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의 반발과, 현행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주기적 모임을 가져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법령의 적극 해석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 건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대리수령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성과 관련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일환으로 NGO단체에서 희망나눔학교라는 아동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주진행자이셨던 학부모 놀이 활동가분들을 도와 프로그램를 중재, 조정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단순한 중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저는 놀이 프로그램의 중간 중간이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부모님들께 먼저 다가가 프로그램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쭈어보았습니다. 또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다음날의 놀이에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환류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이란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공익성은 경제성, 효율성 등의 여러 가치가 충돌할 때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가치입니다.
공익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에 대비해 국내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범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개발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예산이나 인력 등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르면 올해 6월경 국내산 백신과 치료제는 임상단계를 거쳐 정부승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빠르게 국민의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이 되어 공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더 나은 대안인지를 고민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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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분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발표를 통해서 공익성과 민주성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공익성과 민주성이 보건복지부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네, 우선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 끄덕끄덕) 먼저 보건의료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다양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실현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국민이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수립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 끄덕끄덕)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만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럼 공익성과 민주성 외에,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공직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별 욕구나 처한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음, 그럼 아까 ‘이해관계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런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개입될 수 있고, 따라서 민주적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A. (살짝 말문이 막혀서 3초 정도 정적. 정신 차려보니 입이 먼저 나가고 있었습니다..ㅎㅎ) 네, 아무래도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세원마련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위원 끄덕끄덕)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등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복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실 것 같고, 반대로 고소득자(?)분들은 세금 부담이 많으시다보니 복지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만의 입장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네, 그럼 본인이 방금 코로나 관련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발표해주셨는데, 그런 정책 상황에 본인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점을 고민해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A. (끝나고 복기해보니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지만, 당시 이 질문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ㅎㅎ 그래서 잠시 정적 후 아무말 대잔치로 원론적 답변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행정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코로나 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령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지만, 단순히 법령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업무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상황을 우선 상급자나 조직 내부에 알리고 함께 공유하여, 협업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문제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은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A. 저는 대학시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다보니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지, 어떤 가치들이 서로 대립할 수 있는지 등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 설정을 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음, 시간이 다 되었네요. 경험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험: 희망업무&노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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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희망부처 및 업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보험료 자격, 부과, 징수 및 빅데이터, 국제협력 관련 업무
ㅇ계기 : 대학시절 ‘사회보장론’ 수강 중 영화 ‘식코’ 시청 -> 미국 의료민영화 현실 및 공적 의료보험의 중요성 깨달음 -> 선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감사함과 관심으로 이어짐
ㅇ관련 경험과 노력
(1) 사회복지학 전공(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A학점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 건강보험 관련 법령, 정책, 전달체계 등 이해
(2) 공기업 인턴 4개월 경험
-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 공공데이터 컬럼분류작업 및 공공데이터 유용성 이해
-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 : 민원응대 및 조직응대력 제고
(3) 사회복지 현장실습 :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희망나눔학교 기획 및 진행 -> 소통 및 협업 능력 제고
(4) ODA자격증, 토익 970점, OPIc IH, 핀란드 교환학생 6개월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적 소양, 외국어 능력 제고, 문화 다양성 이해
(5)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문서활용 및 통계처리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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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 선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 외에도 관심있는 정책이 있나요?
A. (순간, 건보 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을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긴가민가했습니다ㅠㅠ) 죄송하지만, 혹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외에, 보건복지부의 다른 정책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Q. 아, 건강보험정책 포함해서 그냥 보건복지부 정책 중에서 관심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그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A.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MRI나 초음파 등의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2-3인실을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 끄덕끄덕) 이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을 강화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면접위원 끄덕끄덕)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요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거나,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요양급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적어주셨는데, 이중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A. 저는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했던 업무 중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의 민원응대 업무였습니다. (면접위원 한 분께서 제가 작성한 경험과제의 해당 부분에 밑줄 치시며 끄덕끄덕하심) 당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항의민원은 ‘부정주차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배정받지 못한 사용자는 주간에는 무료로 그 구역에 주차가 가능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 주차를 하는 분들께는 부정주차 요금 3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계고도 없이 곧바로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딨냐며 부과된 요금을 철회해달라고 억울하게 항의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민원인 분의 억울한 상황에는 저도 공감했지만, 정당한 요금을 내는 사용자 분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신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드림으로써 화를 좀 누그러뜨리실 수 있도록 한 후, 규정상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시 이후에는 주차가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Q. 공직에 들어오면 그런 민원 업무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런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아무래도 규정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데, 민원인분들은 각각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 보니,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하겠으나, 민원인 분의 규정 외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 또한 공무원으로서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사나 선배, 동료와 함께 해당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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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황요약 : 나는 A부처의 기업지원정책 위탁계약 담당주무관이고,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인 B기업이 수탁협의차 사전면담요청함. 그런데 B기업 방문예정자가 A부처의 퇴직자인 상황이고, 이는 법령상 저촉되지는 않으나 공정성의 문제가 우려됨.
ㅇ나의 대처
(1) 사실확인 : 퇴직자의 퇴직전 5년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여 현재 B기업 업무와의 연관성 파악 (인사기록카드 등 부처내부자료 등을 참조)
(2-1) 사실확인 결과 업무 연관성이 높다면, 이 상황을 상급자 및 조직 내부에 공유. B기업과 협의를 통해 방문예정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한지 검토.
(2-2) 업무 연관성이 높지 않다면, 그대로 퇴직자를 방문 예정자로 허용하되, 공정성 문제 방지 대책 마련 (예: 확인서 받아두거나 인사혁신처 등 상급기관에 상황 공유하여 공정성 저해요인 없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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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황형 답변 보니 단계별로 작성을 잘해주셨네요. 상황 간단히 요약해주시고, 여기서 충돌하는 공직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네, 우선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지원정책 위탁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해당 정책사업 대상자인 B기업에서 수탁협의차 사전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공교롭게도 방문 예정자가 저희 A부처의 퇴직자인 상황입니다. 법령상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와 접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공정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공직자가 사전면담을 할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정성 저해요인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오히려 퇴직공무원 분께서는 저희 부처의 업무를 잘 알고 있기에 업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해당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우선 저는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퇴직자의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여 퇴직 후 현재 B기업에서 담당 중인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만약 업무 연관성이 높다면 퇴직자가 아니라 다른 담당자로 교체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정성은 한 번 저해되면 부서 전체의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확실히 방지할 수 있다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그럼 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요?
A. 불가피하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버벅) 아무래도 공정성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다른 정책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발해온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A. (충분히 강의 들으며 많이 봐왔던 질문 패턴임에도 버벅) ..음, 우선 저희가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업체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뿐 아니라, 향후 업무 추진과정 또한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러한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그런데, 우리는 업체 선정 잘했어~ 하고 단순히 자랑하는 것만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처는 아니지 않을까요?
A. (순간적으로 정적. 아, 이게 지적해주시는 부분이구나 하고 빠르게 인지한 후 받아먹기) 아,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업체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고,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있었다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전면적으로 업체 선정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네,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 있으시면 해주시고,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 우선 긴 시간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면접관님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져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면접위원과 면접자로서 뵈었지만, 다음에는 꼭 공직자가 되어, 상사분과 후임자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 End —
+ 면접 후 소감/느낀 점 : 정말로 준비하고 연습했던 질문지 질문에서 8-90프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평소에 피티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충실히 연습했다면 얼마든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면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이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건 면접 연습보다도,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도한 긴장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준비한 만큼만이라도 성의있게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임하니, 면접장에서 뭐라도 유연하게 떠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ㅎㅎ..
+ 면접 준비하면서 도움된 점 : 선생님의 실습 강의 보면서 그대로 혼자 중얼중얼 연습하고, 줌스터디 통해서 또 스터디원들과 연습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지만, 무작정 부딪혀가며 준비해보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