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가 지역 의회에 전달됐다.
교계 중심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 경기, 서울, 전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 이하 충남기총) 등 지역 교계 및 시민단체는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2만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6개월 간 도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충남도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필요 서명 수는 1만2천73명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지방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도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명을 검증한 서울시의회는 총 4만4천856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 지난 2월 14일 해당 청구안을 수리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 발안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는 2만5천명 이상이다.
충남기총 측은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조례가 정한 학생의 품행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적”이라며 “이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 개념은 정치 지향에 따라 다른데, 좌파적 인권 개념을 강요하는 조례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조례”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경기(2010년), 광주(2012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지역이다.
한편, 충남기총은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총 1만9천155명의 서명부도 같은 날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