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및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의 주소가 어디인지 말소자는 아닌지 또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지 위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사서류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갑니다.
위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또는 말소자는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일 뿐입니다. 이것을 국내인이어야 한다고 유추해석한다면 이는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입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영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따라서 황형택목사님은 외국국적동포라 할 것입니다.
법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위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인 황형택목사님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주민등록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회법 어디에도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황형택목사님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과정엔 아무런 하자가 없읍니다.
댓글 2
주품에 00:47
빙고~ 가려운 곳 팍 긁어주셨네요!! 요것도 복사해서 기도회나오는 장로님들께 주세요!! 저희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요!그리고 주실때.. 장로님들 노회에 좀 다녀오시라고 해주세요 ㅋㅋㅋ 그때 청빙당시 계셨던 장로님들하고.. 꼭 좀..아..그리고 유니온뉴스에서 황규학과 관련된 기사들과 함께 꼭 주세요. 카페지기님!
그리고 주실때.. 장로님들 노회에 좀 다녀오시라고 해주세요 ㅋㅋㅋ 그때 청빙당시 계셨던 장로님들하고.. 꼭 좀..아..그리고 유니온뉴스에서 황규학과 관련된 기사들과 함께 꼭 주세요. 카페지기님!')
주안에서 00:40
요기도 명탐정이~~~하나님의 전사가 밝혀냈네요^^**
첫댓글 시류에 부합되지도 않고, 아집과 융통성 없는 판례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쳐야 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