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고(訃告),부의록(賻儀錄).조객록(弔客錄) ☆
1. 부고(訃告), 부고발송기(訃告發送記)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서장(書狀)이 부고이다.
초상이 나면 호상(護喪)이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고인의 친인척이나 친지에게 부고를 발송하는 것이다.
그 부고를 발송하고, 명단을 정리한 『부고발생기』도있다.
부고는 과거에는 호상의 명의(名義)로 망인의 발병사유와
사망년 월일을 알리는데 그쳤으나
근래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발인년월시, 장지등을 덧붙여서 적고 있다.
보통 편지와 달리 취급하여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문간에다 끼워두고 구두로 알리게 되어 있다.
부고의 형식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없으나 신분별로 약간 다르며
특히 부고발송기는 상례만이 아니라 가문과 개인의 친분관계와
범위를 확인하는데 자료다.
2. 부의록(賻儀錄)
초상(初喪)에서부터 대상(大祥)때까지 들어온 부의품목과 수량, 부의일시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부의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이다.
일명 부전록(賦賻전록)이라고도 한다.
표제는 고복한 연월일시를 적었다.
예전에 부의품은 현금보다는 음식이나 물품이 많았다.
특히 포상때에는 백지·촉 등의 부의가 많은 반면,
소상·대상때에는 제수용과 반찬대용물품 등이 많다.
이는 당시의 장례풍습과 물가, 가문의 교류관계이다.
3 .조객록(弔客錄)·조위록(弔慰錄)
조문객의 성명과 문상(問喪)한 날짜를 적은 문서로
일명 애감록(哀感錄)이라고도 한다.
안에는 조문객의 성명과 일시 등을 적고 곡(哭)을 하였으면
「入哭」이라고 쓴다.
조객록은 초종(初終)에서 대상(大祥)때까지 설치한 호상소(護喪所)에서
각각 따라 기록한다.
4. 부고를 받았을 때
부고를 받았다면 평소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 해도
가급적 조문을 하는 것이 예(禮)이다.
불가피하게 조문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조장(弔狀)이나 조전(弔電)이라도 보내는 방법이 있다.
물론 부고를 보내는 쪽에서도 조문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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