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 사용 후 핵무기 방사선 영향에 방지하는 요오드 정제약 충분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
처리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239714
접수일2022-10-07 17:50:53
담당자(연락처)서영찬 (02-397-7357)
처리예정일2022-10-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1930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우려하여 요오드 정제약이 충분히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까지의 거리가 약 7,000km 정도에 달하는 점,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가 약 8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방사능재난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분량의 갑상샘방호약품(요오드화 칼륨)을 비축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방사능 이상상황 발생 시 국내 방사선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토에 215개의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 앱을 이용하시거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https://iernet. kins.re.kr)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환경방사선선량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영찬 사무관(☏02-397-73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