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54호
2026년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 지원 사업 공고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진 안 군 수
□ 대출개요
○ (대출한도)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 (지원대상)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 오락,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
- 상공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상환중인 업체
-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상환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자금용도)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 (금융기관)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 (대출이율) 대출에 따른 이율은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협약관련)
□ 신청 및 심의
○ (신청기간) 2026. 1. 14.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① 상공업육성자금 관련 금융기관* 상담 진행 (신용·담보물 책정 등)
*금융기관 :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후 군으로 신청 *월별 신청(셋째주까지)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상담 후 대출 가능한 경영운전자금 신청
*대출한도 : 일반 업체 1억 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3억 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붙임2) - 대출 상담확인서 1부(붙임3) - 융자상환 성실이행각서 1부(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1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서 확인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 (심의 절차)
-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상공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출실행 통보
⇒ 실제 진안군에서 해당 사업 영업 여부 판단 등 (담당자)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 (월별 서면심의로 진행)
심의 결과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문) ⇒ 대출기간(한달) 안에 대출실행
※ 신청업체가 최소 2개 업체 이상일 때 심의 진행
신청업체가 1개소일 경우 다음 달로 심의 연기
□ 기타문의
○ 진안군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063-430-8052)
※ 위치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농업기술센터 2층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