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① 제조업 ② 지식정보 관련업 ③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④ 관광업 ⑤ 도소매업 ⑥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⑦ 일반음식점업 ⑧ 자동차정비업 ⑨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업종분류 [별표 1] 참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별표 2] 참조 |
3. 지원개요
| 구 분 | 지 원 조 건 |
| 대출한도 | 지원내용 (이차보전) | 우 대 | 기 간 |
중소 기업 육성 자금 | 관내
중소기업 | 일반 기업 | 운전자금(3억 원) :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시설자금 : 총소요액의 75% 내 제조업 8억 원 그 외 업종 2억 원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원 | 3.0% | 0.5% :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 2년 + 1년 연장가능 (최장 3년)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3.5% | - | 2년 + 2년 연장가능 (최장 4년) |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은행 사전상담(대출여부) : 확인 날인 필수
(기업→은행,보증기관) | ⇒ | 신청
(기업→시) | ⇒ | 접수 및 추천
(시→기업,은행) | ⇒ | 대출 실행
(은행→기업) |
은행 사전상담(대출여부) : 확인 날인 필수
(기업→은행,보증기관) | ⇒ | 신청
(기업→시) | ⇒ | 접수 및 추천
(시→기업,은행) | ⇒ | 대출 실행
(은행→기업) |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구 분 |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 |
소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중기업 (상시근로자 50~299명) |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기준인원 + 1명이상 고용 | 기준인원 + 2명이상 고용 |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대상 | 보증한도액 | 비 고 |
| 중소기업 | 1억원 | 시설 및 운전자금 |
| 소상공인(법인사업자) | 5천만원 |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 특례보증 가능 여부 상담 | ⇒ | 특례보증 추천 요청 | ⇒ | 특례보증 추천 | ⇒ | 보증서 발급 |
| 업체→강원신용보증재단 | 업체→시 | 시→강원신보재단 | 강원신보→ 업체 |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 정보통신업 |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 구분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대 상 업 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33 中 | 담배 도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21 中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中 | 갬블링 및 배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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